일부 살균·소독제 제품, 차아염소산수 성분 과장 광고…규격에도 부적합
일부 살균·소독제 제품, 차아염소산수 성분 과장 광고…규격에도 부적합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5:44
  • 최종수정 2021.11.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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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0개 중 13개 제품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 및 광고

-1개 제품은 유효염수 함량이 기준에 미달·9개 제품은 적정 pH 벗어나

-한국소비자원 “환경부와 식약처에 살균 소독제의 관리 및 감독 강화 요청”

[헬스컨슈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목받았던 살균·소독제의 차아염소산수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표시와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이 식품 첨가물 성분규격에 부적합했고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 및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아염소산류를 식품첨가물로 분류해 유효염소 함량과 적정 pH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차아염소산수를 사균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은 유효염수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기준(20~60ppm)에 미달했고, 9개 제품(45.0%)은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했으며,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유효염수 함량이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광고하고 있는 함량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으며, 조사대상 20개 중 12개(식품·기구 등의 살균용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8개) 제품(60.0%)은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의 품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역시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