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출시되나…식약처, 새로운 개정안 행정예고
고령자·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출시되나…식약처, 새로운 개정안 행정예고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2:14
  • 최종수정 2021.11.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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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맞춤형 특수식품 다양하게 개발 및 공급될 기반 마련할 것으로 보여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 유통 온도 기준 등도 강화…안전한 식품 공급에 주력

-식약처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 마련해 나갈 것”

[헬스컨슈머] 고령자나 암환자용 맞춤형 특수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고령자와 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과 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전언이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또한 신설되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 및 기준과 규격은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역시 신설된다. 현재 당뇨와 신장질환, 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