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이제 ‘혼밥’ 해야하나…정부, 방역패스·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미접종자, 이제 ‘혼밥’ 해야하나…정부, 방역패스·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4:58
  • 최종수정 2021.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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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 제한

-방역패스도 전면 확대…식당·카페·독서실·학원 등 대상으로 시행

-정부 “이번 위기 극복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중요”

[헬스컨슈머] 오는 6일부터 4주간 식당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시행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미접종자 1명까지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사진설명) : 헬스컨슈머 촬영
(사진설명) : 헬스컨슈머 촬영

또한 백신 접종 확인이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사설 출입을 가능토록 하는 방역패스 역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PC방 등이 추가됐다.

다만 청소년들의 경우는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접종자더라도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은 가능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주 후 상황이 호전되면 이전 기준으로 복원하고, 악화되면 더 강화하는 등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944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4,923명이며, 해외 유입은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