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영양제, 독립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산업 발전이 국민 건강에 이익”
경장영양제, 독립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산업 발전이 국민 건강에 이익”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1.12.16 11:37
  • 최종수정 2021.12.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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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 “체계적 제도화 중요성 알지만 별도의 논의 필요해”

- 전문가들 “해외서는 이미 다양한 데이터 통해 개발 진행…우리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 경장영양제 제도화, 안전성 강화·산업 활성화 모두 챙겨야 하는 ‘양날의 검’

[헬스컨슈머]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메디컬 헬스푸드의 제도적 육성 방향 및 초고령시대 고령친화식품 도입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는 K-바이오헬스포럼 5차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가 끝난 후 본격 토론에는 김미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부장,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은주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서정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효정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위원,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가 참여했다.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앞서 발제에서 임효정 위원과 서정민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경장영양제를 미국이나 유럽(EU)처럼 독립 식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서 경장영양제는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관리할 시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제품의 다양화를 꾀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70년도부터 식품으로 경장영양제를 관리했다. 반면 식품과 의약품으로 각각 50%씩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일본은 경장영양제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미래 사회를 이야기할 때 경장영양제가 언급되는 이유는 초고령화와 의료비 절감 때문이다. 2026년 초고령 시대의 경우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 감소하면서 질병 치료가 어려운 노인들이 적지 않다. 이때 메디컬푸드를 섭취하면 단백질 공급을 비롯해 치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경장식품 복용도 쉬워진다.

의료비 절감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암 환자나 뇌병변 소아 환자 등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때 경장영양제를 이용하면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경장영양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관계부처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정부 부처 “체계적 제도화 중요성 알지만 별도의 논의 필요해”

먼저 토론에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장에서 소아 환자들을 만나보며 (경장영양제) 부분에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바 있다”며 “어떤 제품은 수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급여화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게 이야기가 되어야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저희 식약처에서도 현재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고시를 통해 업계에서 만들 수 있는 식품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경장영양제는)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관리 중”이라며 “이 제도 틀 내에서 관리 및 제조 중인 회사는 작년 기준으로 50여 개 회사이며, 제품은 300여 개 정도다”라고 현 사업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영양 성분이나 식중독균 관리 등에 관해 ‘해썹’이라는 인증 기준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별도의 사후관리 체계가 없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중규 과장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과장은 “의료보험적용에 관해서는 저희 측이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장영양제 사업 역시 정부에서 별도의 조직 인력을 꾸리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투입 비용 대비 사회의 편익이 충분한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지금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말문을 연 김미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부장 역시 건강보험 적용 단계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미향 부장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장영양제가 우수하다는 논문이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저만한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외국에서처럼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 전문가들 “해외서는 이미 다양한 데이터 통해 개발 진행…우리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산업계 대표로 참여한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는 “메디컬푸드는 만성질환자와 고령자의 질병회복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영역이다. 이 분야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단계의 영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메디컬푸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런칭되려면 생산유통관련 법규제정, 규제완화, 보험급여확대, R&D 지원, 홍보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라고 말했다.

서정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우선 보험부터 돼야 사업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외국 경장약품을) 쓰려고 하면 보험이 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는 거다”라며 “우리도 계속 진화할 수 있다. 저는 환자를 위해서,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다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건 보험 적용이다”라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일본처럼 의약품과 식품으로 구분짓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의 제도가 일정부분 섞여있는데, 계속 그렇게 가지 말고 메디컬푸드 독립국으로 가야한다”며 “약으로 수입하면 비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접 만드는 게 좋은데, 현재 제도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임효정 위원도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급하게 (경장영양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령화식품인지 메디컬푸드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감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어 구분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의료비 절감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제도화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디컬푸드가) 아무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의학적으로 중요하다는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전했다.

정은주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라는 말을 비판했다. 정 부총재는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나라 산업에 발전이 없다”며 “우리가 없는 걸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외국에서도 이미 다양한 근거 및 데이터에 의해 제도화되어 다양한 메디컬경장식품이 개발 및 제조되는 데다 보험급여화 진행 중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엄청난 국가의료비를 들여서 암환자와 중증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후 5년간 이분들이 영양 결핍으로 치료율 및 생존율이 낮아진다. 이때 경장식품의 투여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면 국가 경제 경쟁력에도 유익할 것”이라며 “실효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 경장영양제 제도화, 안전성 강화·산업 활성화 모두 챙겨야 하는 ‘양날의 검’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사실 양날의 검처럼 어려운 문제다. 환자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심사 체계를 도입해서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중요하기도 하고, 약품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서 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중요하다”라며 “현재 (식품으로 관리하는) 미국과 유럽을 보면, 이미 만들고 난 뒤 모니터링 후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이다. 우리도 이런 별도의 법 체계를 구축하고 도입했을 때 산업계 측에도 받아들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은주 부총재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2~3년 정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어떨지 검토를 해보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서정민 교수 역시 “공감한다. 기준을 강화할지, 아니면 산업계를 발전시킬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먼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환자를 위한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메디컬푸드의 해외 사례에 대한 리서치를 해본 적 있느냐는 정은주 부총재의 질의에 김미향 부장은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리서치를 해보지는 않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근거를 만들어야 향후 검토가 수월해지지는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부총재는 “우리나라와 외국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라며 해외의 근거를 바탕으로 법을 한시적으로 바꾸는 것도 어떨지 의견을 제시했다.

장봉근 대표 역시 “기업체에서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국내 법에 규제가 많다”라며 “일명 ‘레벨업’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을 고려하고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고 이중규 보건복지부 과장은 “전체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당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 역시 “메디컬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 규제를 통해서 메디컬푸드 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