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세면대에 걸터앉지 마세요”…한국소비자원, 세면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화장실 세면대에 걸터앉지 마세요”…한국소비자원, 세면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2.17 10:53
  • 최종수정 2021.12.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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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된 세면대 안전사고는 총 693건

-이용 부주의 및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 무너지거나 부딪쳐 안전사고 발생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면대 걸터앉거나 발 얹어 씻는 행위 자제해야

[헬스컨슈머] 가정 등의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정에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특히 이 중에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42건(638.%)으로, 여성 251건(36.2%)보다 약 1.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원인으로는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이 두 번째 이유였다. 그 뒤로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위해 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74건(10.7%), 근육·뼈 및 인대 손상 28건(4.0%) 순이었다.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이었으며, 그 뒤로 둔부·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이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수칙을 당부했다.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