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성분 함유된 해외식품 무려 23개 유통돼…식약처, 적발 나서
사용 금지 성분 함유된 해외식품 무려 23개 유통돼…식약처, 적발 나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2.20 16:04
  • 최종수정 2021.12.2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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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 23개 유통업체 적발 및 검찰 송치

-운영자 23명, 영업등록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 국내 반입

-빈포세틴·카바인·센노사이드 등 검출돼…신체 이상 일으킬 수 있어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 23개 유통업체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식약처는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압수하고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금액만 1억3943만 원에 이른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힌 빈포세틴(혈류개선제)와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가 검출됐다.

이 중 빈포세틴은 현기증이나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고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와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 및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매·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 및 유통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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