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첨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과민반응 일어날 수 있어
‘무첨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과민반응 일어날 수 있어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2.27 10:35
  • 최종수정 2021.12.27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30개 제품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제품 중 무첨가라고 표시·광고한 제품에서 0.022~0.089g/kg 이산화황 검출돼

-“식약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관리 및 감독 강화와 무수아황산 성분규격 마련 요청할 것”

[헬스컨슈머] 무첨가 표시한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시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그러나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또한 농산물에 해당되는 김말랭이 제품 중 7개는 농산물에서는 이산화황이 0.027~0.106g/kg 수준으로 검출돼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천식 환자 등 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국내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6종의 아황산염류(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중 무수아황산은 성분구격이 없는 상태로, 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