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중 무첨가라고 표시·광고한 제품에서 0.022~0.089g/kg 이산화황 검출돼
-“식약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관리 및 감독 강화와 무수아황산 성분규격 마련 요청할 것”
[헬스컨슈머] 무첨가 표시한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시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그러나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또한 농산물에 해당되는 김말랭이 제품 중 7개는 농산물에서는 이산화황이 0.027~0.106g/kg 수준으로 검출돼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천식 환자 등 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내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6종의 아황산염류(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중 무수아황산은 성분구격이 없는 상태로, 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