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에 ‘효력정지’…“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침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에 ‘효력정지’…“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침해”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11:11
  • 최종수정 2022.06.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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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단체, 법원에 정부 방역패스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

-법원, 사교육단체 손 들어줬다…“사람의 학습권 제한해 자유 직접 침해한다”

-정부 “방역패스 적용 확대 필요하다” 즉시항고 추진

[헬스컨슈머]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에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의무화를 정지해달라는 사교육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들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의 학습권을 제한해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는 12~17세 청소년들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와 같은 집행정지 결정에 정부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며 “현재 즉시항고 여부에 관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역과 기본권 보호로 첨예하게 갈리는 이번 사안은 앞으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