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신고 건조 오징어 밟은 식품업체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운동화 신고 건조 오징어 밟은 식품업체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2:00
  • 최종수정 2022.0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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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비위생적 건조 오징어 업체’ 동영상 올라오며 비판 받아

-해당 업체, 신발로 오징어 밟는 것은 물론 위생모·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식약처 “생산분 전량 회수…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헬스컨슈머] 최근 SNS서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오징어를 취급하는 업체의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업체 적발에 나섰다.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어촌푸드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해 있다.

(사진출처) : SNS '틱톡' 캡쳐
(사진출처) : SNS '틱톡' 캡쳐

먼저 동영상 속 업체는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 없이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오징어를 밟아 평평하게 펴는 모습으로 많은 누리꾼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업체는 식품취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작업장에 모여서 취급자들이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kg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은 식약처가 자진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