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② - 렉키로나주와 비교·효과·부작용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② - 렉키로나주와 비교·효과·부작용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5:52
  • 최종수정 2022.0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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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렉키로나주와 달리 12세 이상 소아환자에게도 투약 가능

-임상시험 결과, 투여 시 입원 및 사망 비율 88%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돼

-부작용으로는 설사, 구역질, 미각 이상 있었으나 경미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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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기사 1편에서 팍스로비드 투약대상과 복용방법, 치료 원리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존의 주사 치료제인 렉키로나주와 비교하고, 부작용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존의 주사 치료제는 병원에 가서 60분간 정맥주사로 투약하는 방식으로, 재택환자들이 직접 투약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팍스로비드는 경구로 복용하기 때문에, 재택환자들이 직접 투약이 가능해졌고 투약대상의 연령의 폭 또한 넓어졌다. 또한 렉키로나주와 팍스로비드의 대상 환자군은 고위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유사하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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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키로나주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투약 가능했던 반면, 팍스로비드는 40kg 이상이라면 12세 이상의 소아환자에게도 투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렉키로나주는 차광하여 냉장 보관하는 저장환경이 필요했으나, 팍스로비드는 실온(15-30도)에서 보관이 가능해 투약과 복용에 있어 더욱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팍스로비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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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로비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경증에서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 환자 224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결과을 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뒤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투여했을 때 입원 및 사망 비율이 약 88%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증상 발현 3일 이내 투약한 경우,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환자 389명 중 3명만 입원하고 사망자는 없었지만, 위약을 투여한 환자 385명 중 27명이 입원하고 7명이 사망했다.

코로나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경우, 사망자는 없었으나 위약을 투여했을 때는 10명이 사망했다.

사망률로만 보면 거의 100%에 달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팍스로비드는 시험관내 시험(in vitro) 결과,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뮤 등 여러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제외)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되었다. 팍스로비드는 델타 변이환자가 98%였던 임상시험에서 입원 또는 사망환자의 비율을 88%로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 한국인에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임상시험에 한국인 19명을 포함한 아시아인이 약 300명 참여하였으며, 아시아인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위약군 대비 시험군에서의 입원·사망 환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한국인에게도 유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 팍스로비드 부작용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설사, 구역질, 미각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증상은 경미했다. 또한 약물투여 중단 시 증상도 호전됨을 확인했다.

연구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19%가 부작용을 호소한 반면, 위약 복용군에서는 21%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심각한 부작용의 경우 팍스로비드는 1.7%로 나타났으며 위약은 6.6%였다. 위약 대비 부작용을 비교해봤을 때, 팍스로비드의 내약성은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 가능한가?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작용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 부작용 발생 시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

업체,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전화(1644-6223)를 통해 부작용을 직접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방문·우편 제출 또는 피해보상 홈페이지(karp.drugsafe.or.kr)를 통해 전자제출이 가능하다.

다음 기사에서 팍스로비드와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물, 병용이 불가한 이유, 약 배송, 남은 약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