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주 더 연장…변경되는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3주 더 연장…변경되는 사항은?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2:45
  • 최종수정 2022.06.23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인원 변경…김부겸 총리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 감안”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개선…“과하다는 지적 있어”

[헬스컨슈머]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예정이다.

오늘(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현재의 사적모임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바뀌었을 뿐, 이외 모든 조치는 그대로다. 김 총리는 이에 관해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차 예매 시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지수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역삭조사의 경우 가족과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 접촉자를 조사하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또한 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도 7일로 단축하고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한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과 가족·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방역패스 역시 개선되어 눈길을 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업소에게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관해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차에서 주의와 경고를 주고 2차 또는 3차에서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확진자는 4542명이다. 이 중 해외 유입은 409명으로 역다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