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콜라겐 일반식품, 거짓·과장 광고 ‘지적’
일부 콜라겐 일반식품, 거짓·과장 광고 ‘지적’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7:28
  • 최종수정 2022.0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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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 대상으로 실태 조사

-19개 제품,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여지 있는 광고로 현혹

-한국소비자원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소비자에게 당부

[헬스컨슈머]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콜라겐 식품 일부가 소비자에게 오인의 여지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해당 제품들은 식약처 인정 주요 기능성 표시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와 타사 톨라겐과의 비교 광고 등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당 함량이 전체 용량의 45~50%에 달하기까지 했다.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1일 섭취권장량 당류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 제품의 경우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하는데 표시값(1g)과는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고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제의 식품에 관해서도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