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 아니다” 정부 발표에…임산부들 ‘분노’
“임산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 아니다” 정부 발표에…임산부들 ‘분노’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6:03
  • 최종수정 2022.06.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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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백신 부작용 사례자 등 대상으로 방역패스 예외 실시…임산부는 포함되지 않아

-임산부들 “태아에게 영향 갈까봐 커피도 못 마시는데 백신 맞으라니” 분노

-정부 “임산부는 필수적인 예방접종 권고 대상…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강조

[헬스컨슈머]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사례자 등을 포함한 방역패스 예외자 목록을 발표한 가운데, 임산부가 포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6주 안에 이상반응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한다”라고 밝혔다.

기존에 포함됐던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나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되거나 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나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이었으나 여기에 두 사례가 더 추가된 것이다.

해당 경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질병관리 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QR 앱에서 별도의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된다. 만일 진단서가 없을 시에는 피해보상 심사기록을 참고한다는 전언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나 임산부는 그대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라 국민들의 성토가 높아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태아에게 영향이 갈까 두려워 커피도 안 마시는데 백신을 맞으라니요”, “안 그래도 조심히 가리면서 지내는데 방역패스는 너무 가혹하다. 누굴 위한 접종인지”, “(정부) 본인들이 임산부라고 생각해봐라. 임산부가 밖에 돌아다녀봤자 얼마나 돌아다니겠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률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산부는 필수적인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임산부에게 접종 권고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방역패스 예외자는 24일부터 식당 등의 실내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