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⑤ - 임신부, 수유부, 간, 신장애환자, 기타 Q&A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⑤ - 임신부, 수유부, 간, 신장애환자, 기타 Q&A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7:13
  • 최종수정 2022.01.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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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복용은?

- 간·신장애 환자의 복용 조건

- 팍스로비드는 백신 접종을 대체할 수 있나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헬스컨슈머] 이번 기사에서는 임신 수유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간· 신장애 환자들의 경우 용량조절은 필요한지, 그리고 복용 시 Q&A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 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복용은?

정부는 임신부에게도 투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짚고 넘어가자면, 임신부나 수유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팍스로비드를 투여해 치료한 사례는 없다.

팍스로비드의 두 가지 성분 중의 한 가지인 ‘리토나비르’는 이전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로서 임신부 사용 경험이 있다. ‘니르마트렐비르’의 경우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유익성이 유해성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면 투여 가능하다.

다만 투여 중 수유는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 약의 신청 적응증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선천적 기형 및 유산의 배경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미국 전체 인구에서 임상적으로 인정되는 임신 중 주요 선천적 기형과 유산의 추정 위험은 각각 2~4% 및 15~20%이다.

 

■ 간장애, 신장애 환자?

중증 간장애(Child-Pugh C등급), 중증 신장애(eGFR <30 mL/min) 환자의 경우 약물대사 관련 문제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 <60 mL/min)의 경우,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는 100mg을 1일 2회 5일간 투여로 감량 복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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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자가 복용해도 되나?

실제 약물의 특성과 제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복용 가능하다. 특히 임상시험은 백신 접종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으나, 이들 중 약물 투여시점에 이미 항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도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가 있었다.

 

■ 팍스로비드는 백신 접종을 대체할 수 있나?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사전 노출, 노출 후 예방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으며, 또는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시작에 대해서는 승인되지 않았다.

팍스로비드 경구제는 코로나 예방접종 및 추가 접종이 권장되는 개인의 백신접종을 대체할 수 없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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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로비드 비용과 확보현황?

팍스로비드는 하루에 6알씩, 총 5일간 이어 복용하게 되기 때문에 1인당 30알이 필요하다. 이 30알의 비용은 미국 달러로 약 530달러로, 한화 약 63만원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36만 2천명분을 한 뒤 이달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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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능한 빨리 복용하고, 다음 약은 해당 복용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상 지난 경우, 다음 복용시간에 1회 용량을 복용해야 하고, 누락분 보충을 위해 2회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 치료제 투약한 경우 격리기간은?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 증상 호전 후 투약 중단 가능한가? 

증상이 좋아져도 5일치 약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 만약,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하면 남은 치료제는 보건소나 약국으로 반납해야 한다. 

 

■ 남은 약 가족에게 줘도 되나?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 판매 행위에 속한다. 불법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