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염색 기능’ 카이스트 샴푸, 생산 중단된다…핵심원료 ‘위해성 물질’ 평가 받아
‘모발 염색 기능’ 카이스트 샴푸, 생산 중단된다…핵심원료 ‘위해성 물질’ 평가 받아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17:28
  • 최종수정 2022.0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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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핵심원료 ‘THB’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로

-유럽서는 지난 2020년부터 화장품에 사용 못하도록 실시

-식약처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 거쳐 오래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 완료할 것”

[헬스컨슈머] 머리를 감을 때마다 모발을 염색시키는 카이스트 개발의 모다모다 블랙샴푸가 생산 중단될 예정이다. 위해물질 때문이다.

오늘(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핵심원료 ‘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원료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아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된 바 있다.

(사진출처) : 모다모다
(사진출처) : 모다모다 광고

이에 식약처는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 및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비임상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등이다.

그 결과, 세포 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잠재적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이며,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외국의 규제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