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위해성평가, ‘제품 중심’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제품 중심’ 아닌 ‘사람 중심’으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1:50
  • 최종수정 2022.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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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28일부터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유해물질 많은 제품군 파악 및 국민 불안 해소 등의 목적

-위해성 평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간 기본계획 수립해 체계적으로 평가 예정

[헬스컨슈머]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검증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법률’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뉴스1
(사진출처) : 뉴스1

유해물질은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및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한다. 이때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척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법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가 도입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몸에 들어와도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해 앞으로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해 일상 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식약처에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