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위생법 위반업체만 무려 75곳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위생법 위반업체만 무려 75곳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1.28 09:30
  • 최종수정 2022.01.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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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5618곳 점검

-위생법 어긴 시설,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수입식품 2건 역시 중금속·잔류농약 등 부적합 판정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

[헬스컨슈머]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일제 점검이 실시됐다. 그 결과, 75곳이 현행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75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과 제수용 심풍 등에 관해서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때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27곳이었으며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이 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곳 ▲표시기준 위반 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이 14곳 등이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과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4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8건은 기준과 규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 관청에서 폐기처분 등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인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397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의 잔류농약‧중금속, 수산물의 중금속‧잔류동물의약품 항목 등 2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