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 어긴 시설,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수입식품 2건 역시 중금속·잔류농약 등 부적합 판정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
[헬스컨슈머]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일제 점검이 실시됐다. 그 결과, 75곳이 현행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75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과 제수용 심풍 등에 관해서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때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27곳이었으며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이 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곳 ▲표시기준 위반 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이 14곳 등이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과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4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8건은 기준과 규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 관청에서 폐기처분 등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인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397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의 잔류농약‧중금속, 수산물의 중금속‧잔류동물의약품 항목 등 2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