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피부 건강 제품, 부당광고 208건 적발
모발·피부 건강 제품, 부당광고 208건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14:58
  • 최종수정 2022.0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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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건강기능식품 413건 부당광고 여부 집중 점검…208건이 법률 위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가 158건으로 가장 많아

-식약처 “허위 및 과대광고 봤을 시 1399로 전화해달라”

[헬스컨슈머] 모발이나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품 일부가 부당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8건이 법률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었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이번 부당 광고에 대해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구했다.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허위·과대광고를 봤을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모발 건강을 위한 바른 습관

① 편식을 피하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기

②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까지 모두 피하기

③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보다는 관련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우선 상담하기

 

■ 피부 건강을 위한 바른 습관

① 물 많이 마시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함유 제품 섭취

② 절주, 금연 및 피부보습제 습관화

③ 일일섭취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 비타민 B6‧B12, 유청단백질·단백질보충제 및 요오드 등은 고함량으로 섭취하면 여드름 등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