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
제20대 대선,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3:23
  • 최종수정 2022.06.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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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해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권 보장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고령자·장애인은 일시적 외출 필요성 인정받으면 6시 이전에도 투표 가능

-문재인 대통령 “안전하게 대선 치러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진행”

[헬스컨슈머]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어제(14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1시간 30분동안 투표소를 추가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으며,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다만 이동이 불편한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임신부 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결정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이라고 지시했음을 전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려고 했으나 선관위 측에서 이에 반대하며 마감 시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과 3시간 연장 시 관련 행정 비용이 200억 원 넘게 필요한 점을 들어 눈길을 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