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추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추진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12:36
  • 최종수정 2022.02.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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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오늘(25일) 행정예고…3월 17일까지 의견 받기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및 소비자 안전·선택권 보장이 목적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 마련

[헬스컨슈머]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전언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그간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및 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