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불법 판매되는 남성 정력 제품…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온라인서 불법 판매되는 남성 정력 제품…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17:39
  • 최종수정 2022.02.25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전문의약품 성분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이트 176건 적발

-제품, 한글 표기 없어 성분명 및 주의사항 확인 불가…실제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불명

-식약처 “국민 건강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불법 판매 행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헬스컨슈머] 발기부전치료제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 및 광고한 사이트가 차단 조치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사이트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제품에 관해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에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특히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돼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하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