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바지락 섭취 시 패류독소 주의해야…심할 경우 24시간 이내 사망
홍합·바지락 섭취 시 패류독소 주의해야…심할 경우 24시간 이내 사망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0:01
  • 최종수정 2022.03.02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이매패류·피낭류 채취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안내하고 나서

-패류독소, 3월부터 남해 연안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6월 중순경 자연소멸

-식약처 “냉장·냉동하거나 열 가해도 독소량 줄어들지 않아…조개 임의로 채취해 섭취 말아야

[헬스컨슈머] 봄이 가까워지면서 홍합과 바지락 등 패류서 검출되는 패류독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당부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까지 홍합과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 및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며, 6월 중순경 자연 소멸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가 자주 발생한다. 해당 독소를 섭취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과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다. 만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 초기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풍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개인이 조개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