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식품명장 자진 반납→철회…‘왜?’
‘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식품명장 자진 반납→철회…‘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3.07 17:41
  • 최종수정 2022.03.08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대표, 고용노동부에 명장 자격 반납 의사 밝혔다가 이내 철회

-대한민국 명장, 연간 200~400만 원 가량의 국가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

-고용노동부 관계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 확인되면 명장 취소할 수 있어…곧 조사 착수”

[헬스컨슈머]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가 정부에 명장 자격을 반납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7일) 관가에 따르면 김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자진 반납하려고 했다가 이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명인은 포기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명장은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 종사한 숙련 기능인에게 고용노동부가 부여하는 자격으로,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로 꼽힌다.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선별하며, 발탁 시 일시 장려금 2천만 원을 받고 연간 200~400만 원가량의 국가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출처) : 한성식품
(사진출처) : 한성식품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명인은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논란 이후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절차 진행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던 중 다시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규정에 따라 김 대표의 명장 자격 박탈 여부를 알아볼 방침이다.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곧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순자 대표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서 비위생적으로 김치가 손질되는 동영상이 MBC를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식품명인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고 “소비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