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불안제 과다 처방한 의사 367명, 경고 조치
항불안제 과다 처방한 의사 367명, 경고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12:05
  • 최종수정 2022.03.10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후 기준 이상 항불안에 처방한 의사 ‘경고’

-개선되지 않을 시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가이뤄질 계획

-식약처 “현장의 오남용에 대한 주의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할 것”

[헬스컨슈머] 안전사용 기준 이상으로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들이 경고를 받게 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 및 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사전알리미 제도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2020년 12월 식욕억제제, 2021년 2월 프로포폴, 2021년 3월 졸피뎀, 2021년 10월 항불안제·진통제 순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경고 처리를 받은 의사 367명은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에도 항불안제의 처방과 사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로,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 현장의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불안제는 의존성이 높은 약물로, 가능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최개 3개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일 3개월 이상 투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정기적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여 시 가급적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