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불피해지역 경북·강원에 의료비 지원
건보공단, 산불피해지역 경북·강원에 의료비 지원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3.16 15:07
  • 최종수정 2022.03.1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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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산불피해입은 경북 울진·강원 강릉·삼척·동해에 의료비 지원하기로

-분실 및 훼손된 틀니·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기 등

-공단 “산불로 피해입은 노인 및 장애인의 불편함 최소화 노력할 것”

[헬스컨슈머] 이번 산불피해로 피해를 입은 경북과 강원에 의료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에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분실·훼손한 노인틀니,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기 등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상당부분 분실 및 훼손되면서 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으로 간소화하여 처리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인틀니

- 피해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인틀니 추가 지원 
-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 받은 동종틀니(임시틀니 포함)

- 재제작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 홈페이지 틀니 재제작 신청 안내 팝업 및 배너 게시

- 특별재난지역 소재 치과 병(의)원 재제작 협조 안내문 발송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건강보험 틀니 등록자 문자안내

 

■ 장애인보조기기 

- 피해지역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추가지원과 불편 최소화 
- 처방전, 공단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에 지급된 자료를 근거  

- 재지급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 특별재난지역 관할 보조기기 판매업소 재지급 협조 안내문 발송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보조기기 지급 이력자 문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