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착석 시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지 말아야…교통사고 시 위험도 ↑
승용차 착석 시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지 말아야…교통사고 시 위험도 ↑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3.17 17:12
  • 최종수정 2022.03.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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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보험개발원, 차량 충돌시험 실시…등받이 눕혀 앉을 시 신체 상해 위험도 커져

-정상 착석 자세와 비교해 목 상해 위험 50.0배, 뇌 손상 26.7배, 두개골 골절 16.0배 증가

-시승 시 반드시 올바르게 착석하고 안전벨트 착용 내용 숙지해야

[헬스컨슈머] 승용차 동반석 착석 시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가 났을 때 상해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혀 사용할 경우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72.8%로, 전년 대비 약 33.4% 가량 높아진 상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활용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는 전언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먼저 두 팀은 인체모형을 사용해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이때 운전자 동반석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이자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이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돌 시험으로 측정된 상해값을 바탕으로 상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경부) 상해 위험이 50.0배, 뇌 손상·두개골 골절 위험도는 각각 26.7배, 16.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했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장기 및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차량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를 전했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