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관절 건강’ 식품으로 둔갑? 식약처, 부당광고 업체 적발
건강기능식품이 ‘관절 건강’ 식품으로 둔갑? 식약처, 부당광고 업체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2:28
  • 최종수정 2022.03.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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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 위반한 29건 게시물 적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 받아야

-식약처 “앞으로도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헬스컨슈머]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에게 부당광고를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이 적발돼 게시물 차단 및 관할 행정기관으로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많아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긴 게시물 있어 ‘자율심의 위반’으로 지적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 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여기에 해당됐다.

식약처는 현재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라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약품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역시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