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곳, 위생관리법 위반…업계 전반적 위반율은 줄어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곳, 위생관리법 위반…업계 전반적 위반율은 줄어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5:52
  • 최종수정 2022.03.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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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2곳 점검…5곳 관련 법 위반

-적발 업체,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뒤 다시 점검 받아야

-업계 전반적 위반율은 감소…“지속적 지도 점검·해썹 적용 때문”

[헬스컨슈머]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곳이 관련 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정간편식(식육추출가공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한 결과, 5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다음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점검엄체 생산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중인 간편식 30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멸균 공정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 1건이 확인돼 폐기 처분됐다.

그러나 해당 검사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증가에 따라 오래 점검의 위생감시 위반율은 2.6%로, 192건 중 5건이었다. 특히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0.3%로 300건 중 1건이었는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욕가공품을 구입할 시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냉장·냉동제품은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을 해야하며,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과 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제조·판매량이 많은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