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차박족’ 늘어나는데…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미비
캠핑 ‘차박족’ 늘어나는데…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미비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3.25 11:42
  • 최종수정 2022.03.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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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유해가스와 화상 우려 있어 설치 및 사용에 주의 필요해

-소비자, 설치 시 전문업체 이용하고 이용할 때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한국소비자원 “관련 부처에 무시동 히터 배출가스 등 안전기준 마련 검토 요청”

[헬스컨슈머]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히터다. 이에 자동차 시동을 걸지 않아도 난방이 가능한 ‘무시동 히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출가스와 고온 화상에 의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시동 히터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기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유해가스와 화상 우려 등 설치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무시동 히터는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켜 공기나 물을 가열한다. 연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배출가스에 의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결과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모든 제품이 0.01% 이하 수준으로 안전기준에 충족했다. 다만 일부 제품은 히터가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연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시정이 권고됐다. 문제로 지적된 제품은 제품 이상 발생 시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0개 제품 모두 41~79ppm으로,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인증기준은 80ppm 이하였다.

배출가스 배기구 온도 측정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180℃ 이상의 고온이었다. 특히 이동형 2개 제품은 349℃℃, 413℃까지 올라갔는데, 어린이 화상 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매립형 제품 8개는 배출가스가 유입될 위험이 있어 배기구가 차량 외부로 완전히 나오도록 시공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흡·배기구 연결부위 내열 실리콘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시동 히터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시동 히터 장착 시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 시 주기적으로 환기할 것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관련 부처에 무시동 히터의 배출가스 등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실내로 투입되는 온풍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있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설치 상태 확인 및 제품 수리 또는 교환을 받는다. 
- 제품 사용 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한다.
-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 외부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이동형 제품은 배기구 온도가 높아 어린이 등 부주의할 경우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 사용 시 주의한다.

 

■ 제품 설치 시 주의사항

① 매립형 제품

- 제품 장착 시 전문성 및 안전성을 위해 전문업체를 활용한다.
- 차량 내 배출가스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기 바닥과 장착면이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흡기구, 배기구는 차량 외부로 완전히 나오도록 시공한다.
- 흡기관, 배기관 연결부위는 고정밴드를 통해 단단히 고정하며 연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이동형 제품

- 제품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 본체를 실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흡기관, 배기관 연결부위는 고정밴드를 통해 단단히 고정하며 연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