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전문가가 조리한 복어 먹었다가 ‘의식불명’…안전한 섭취법은?
非전문가가 조리한 복어 먹었다가 ‘의식불명’…안전한 섭취법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3.29 11:57
  • 최종수정 2022.03.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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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복어요리 먹은 5명 중 4명 의식불명 사고 발생…원인은 ‘비전문가의 조리’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 함유되어 있어…최약의 경우 사망까지

-식약처 “전문자격 없는 일반인은 손질 어려워…반드시 전문가 취급 음식 섭취해야”

[헬스컨슈머] 최근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를 먹고 식중독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안전한 복어 섭취 방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를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달라”며 복어의 독성 및 치료에 관해 안내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은 5명 중 4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환자 모두 현재는 회복한 상태다.

과거에도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복어 손질 동영상을 보고 복어를 조리하거나,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 번에 취급하던 도중 다른 생선 내장과 복어 내장에 실수로 섞여 섭취 후 발생하는 식이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다. 이 독소에 중독될 시 구토나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과 검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과 안구, 아가미 등 내장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참고로 복어조리자격을 가진 자가 사전에 처리해 유통되는 복어는 복어조리 전문 자격이 없어도 조리 가능하다.

아울러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시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