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확진자, 동네 병원에서 대면진료 가능
[속보] 코로나19 확진자, 동네 병원에서 대면진료 가능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12:14
  • 최종수정 2022.03.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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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어제 정례 브리핑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 발표

-확진자 급증하면서 대면진료 수요 증가…골절·외상 등 발생 시 대면진료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코로나 환자, 외출 후 병원 진료 가능하지만 다른 장소 들르는 것은 불가

[헬스컨슈머]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이 확진자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된다.

(사진출처) : 뉴스1
(사진출처) : 뉴스1

앞서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역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지정 및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자 골절이나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도 다루는 모든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확대한 것이다.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은 코로나19 환자만 진료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특정 시간대를 정해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의원급 기관은 4월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환자 역시 앞으로 사전에 예약하면 병·의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환자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는 방문할 수 없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