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기로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제한 24시로 바뀌어
-이후 감소세 유지될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제외하고 모든 조치 해제 검토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제한 24시로 바뀌어
-이후 감소세 유지될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제외하고 모든 조치 해제 검토
[헬스컨슈머] 오늘부터 기존 8인이었던 사적모임이 10인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23시에서 24시로 완화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 및 의료체계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시 전면적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안 내용에 의하면 오늘부터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개연습장, PC방과 영화관·공연장 등 1·2·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23시에서 24시로 1시간 완화된다.
8인 사적모임 기준 역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로 확대한다. 단, 동거가족과 돌봄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의 경우 거리두기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이외에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의 중증률이 줄어듦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정부 역시 앞으로 2주간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될 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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