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화 제품에서 발암물질 ‘POPs’ 검출…눈·피부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까지
일부 조화 제품에서 발암물질 ‘POPs’ 검출…눈·피부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까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17:50
  • 최종수정 2022.04.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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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 검사…5개서 유해물질 검출

-유해물질 POPs, 눈과 피부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 및 중추신경계 손상 유발

-우리나라, POPs 금지법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범위 기준 모호

[헬스컨슈머] 인테리어 장식이나 화환·헌화 등에 사용되는 조화 일부 제품에서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가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쇄염화파라핀과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유해물질이다. 유엔의 환경계획 주도하에 채택된 스톡홀름협약에서도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로 분류된 바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우리나라 역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와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과 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또한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정을 준용해 조화 완제품 20개의 POPs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10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피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의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상태다. 또한 타 물질에 비해 환경에서 오래 잔류해 고래나 표범 등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며 “소비자 여러분 역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