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 영양성분 표시하지 않아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 영양성분 표시하지 않아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4:59
  • 최종수정 2022.04.0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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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 중인 음료 영양성분 표시 현황 확인

-커피류 평균 285kcal 스무디·에이드류 평균 372kcal…밥 한 공기 수준

-일부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미표시…소비자원, 표시 권고

[헬스컨슈머] 우리나라 국민이 음료와 커피로 당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가운데, 음료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음료는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초과한다고 지적하며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닐라와 카라멜 등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1컵 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이었으며, 평균 열량은 285kcal였다. 과일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은 1컵당 당류 평균 함량 65g, 평균 열량 372kcal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당류는 신체 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나 과다섭취 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첨가당의 경우 식사의 영양밀도를 감소시키고 비만과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 당 함량을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7개 전문점은 감성커피와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쥬씨,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로, 이 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커피·음료 전문점의 음료를 비롯해 당·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