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과다처방 의사 164명에…식약처, 경고 조치
마약류 진통제 과다처방 의사 164명에…식약처, 경고 조치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6:46
  • 최종수정 2022.04.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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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지속적으로 과처방한 의사 164명 대상으로 서면 경고 조치

-의사 처방 행태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시행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 노력”

[헬스컨슈머]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 및 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진통제의 처방과 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다.

이번 2단계 조치 후에도 의사의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가 시행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심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프로포폴, 졸피뎀, 진통제와 항불안제 순으로 확대 시행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 행태를 개선할 것”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