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10년…정부·기업 바뀌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10년…정부·기업 바뀌었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4.12 11:56
  • 최종수정 2022.04.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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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 김판기 교수팀, ‘피해자 아픔 줄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발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고통 주는 요인 네 가지는?

-교수팀 “사건 당시 후속 조치 세우고 기초 조사 파악했어야”

[헬스컨슈머] ‘안방의 세월호 사고’라고도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한 피해 신고자가 7,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 김판기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아픔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름의 연구 결과는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2011년 9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신고 건수는 7,642명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740명이었다. 전체 피해 신고자 가운데 56%인 4,274명은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신고가 아닌 전체는 다르다. 이 경우 전체 사용자는 894만 명, 건강 피해자는 95만 명, 사망자는 2만366명 정도로 추산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김 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가 일어나도록 작동했으며 현재까지도 고통을 주는 요인 네 가지를 지목했다. 첫 번째는 사고 발생 당시 허술했던 화학물질 관리체계로,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담당 부처는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가 없었고, 기업과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파악할 기능 및 의지가 없었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 이용자료를 활용하면 특정 질환의 유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지목됐다. 최소한 2005년께부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 특히 어린이가 중증 폐 질환을 앓다가 사망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역학조사와 의료보험 이용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유행과 원인을 찾아 나서야 했다.

세 번째는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을 당시 후속 조치를 세우고 노출 조사 등 피해 기초 조사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습기 살균제 비극이 알려진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제기한 최근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CMIT/MIT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팀은 “이는 10여 년간 우리자 지켜본 피해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기업이 초기 제품개발과정에서, 나중에 살균제 성분을 바꾸거나 다른 기업이 카피 제품을 만들 때, 많은 소비자가 제품안전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제기했을 때 해야 했을 제품안전에 관한 확인과 이를 못다 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