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란·구운달걀 제조업체 3곳, 위생관리법 위반
액란·구운달걀 제조업체 3곳, 위생관리법 위반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1:39
  • 최종수정 2022.04.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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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체 127곳 점검…3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전란액 제품 1건에서는 세균수 기준 초과 확인돼…회수 및 폐기 처리

-식약처 “지속적으로 알가공품 안전관리 추진”

[헬스컨슈머] 액란과 구운달걀 제조업체 3곳이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를 앞두고 일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자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과 구운달걀을 제조하는 업체 12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3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에 점검한 알가공품 제조업체는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한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위반된 3개 업체 중 1곳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미준수했으며, 1곳은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을 허위작성했다. 나머지 1곳은 작업장 내 위생모를 미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뒤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처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액란 등 알가공품이 식품제조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 및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