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못·나사 삼키는 아이들…한국소비자원, 작업공구 안전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실수로 못·나사 삼키는 아이들…한국소비자원, 작업공구 안전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 김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16:11
  • 최종수정 2022.04.1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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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하고 나서

-어린이들, 나사 못 삼키거나 글루건으로 손이나 다리 등에 화상 입는 사고 빈번

-노인들은 사다리에서 낙상하거나 순간접착제 안약으로 오인 후 점안

[헬스컨슈머] 가정 내 작업공구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최근 4년간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070건이다. 이 중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240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정 내 작업공구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나사나 못 등을 삼키거나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많았으며, 고령자는 사다리 작업 중 낙상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사와 못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52건이 3세 이하 유아에게서 발생했으며, 글루건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59건으로 확인됐다. 대개 팔이나 손, 둔부, 다리, 발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다리 관련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199건으로 이 중 정원이나 마당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머리나 얼굴이 주요 위해 부위로 확인됐다.

순간접착제 관련 사고는 연령대 상관 없이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부위로는 안구가 전체의 8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안약으로 오인해 점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작업 내 작업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글루건 사용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글루건 전원코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30분가량 글루건을 식힌 다음 글루건과 그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다리 작업 시 고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작업할 때는 항상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며 ▲순간접착제 사용 시 얼굴에 가까이하여 사용하지 말 것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관에 주의할 것 ▲공구 사용 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공구 사용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해 작업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