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육·햄버거 패티 생산 업체 11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포장육·햄버거 패티 생산 업체 11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2:26
  • 최종수정 2022.04.29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 점검…이 중 11개 업체 적발

-적발 업체,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뒤 6개월 이내 다시 점검 받아야

-식약처 “안전한 축산물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헬스컨슈머] 포장육과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한 결과, 11개 업체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점검은 국민 1인당 식육소비량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장육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의 경우, 132건이 모두 휘발성염기질소와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기준과 규격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