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산모→신생아 ‘수직감염’ 사례 극히 드물어
코로나 확진 산모→신생아 ‘수직감염’ 사례 극히 드물어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2:00
  • 최종수정 2022.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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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최윤영 교수팀, 확진 산모 출산 후 신생아 건강상태 분석

-신생아 34명, 출생 직후 코로나19 검사서 모두 음성…퇴원 후에도 양호

-연구팀 “산모·신생아 같은 병실 사용하면 병원 과밀 수용 부담 줄일 것”

[헬스컨슈머]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해 출산했을 때 신생아와 같은 입원실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모가 태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수직감염’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 그 근거다.

어제(8일) 대한의학회지(JKMS)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최윤영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간 중앙의료원에서 출산한 코로나19 확진 산모와 이들이 낳은 신생아 34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등을 관찰 및 분석했다.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 중 표본이 가장 많은 사례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들 산모의 연령은 만 33~38세였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없었다. 코로나19 증상 수준은 무증상 또는 경증이 13명이었으며, 중등증과 중증이 각각 14명·7명이었다.

신생아들은 생후 24~48시간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퇴원 후 7일 이내 추적 전화에서도 모두 양호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없다.

그간 대한소아감염학회는 확진·의심 환자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산모와 격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아가 산모에게 감염되는 수직감염 사례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35주 이상의 신생아들은 음압격리실에 격리될 필요가 없다”며 “적절한 환경과 접촉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수직감염’은 드물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입원실을 쓰는 ‘모자동실’이 병원의 과밀 수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산모와 아이가 모자동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산모가 호흡 보조장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에 해당하며, 체온이 38도보다 낮아야 한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