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K-헬스바이오포럼 토론] “약사 위상, 제도 개선을…”vs“국민 공감하는 노력을…”
[7차 K-헬스바이오포럼 토론] “약사 위상, 제도 개선을…”vs“국민 공감하는 노력을…”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2.05.16 09:50
  • 최종수정 2022.05.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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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 “‘동일성분조제’ 까다롭지 않게 완화되어야”

-일각에서는 “약사, 의료법에 ‘의료인’이라고 명시되는 것도 한 방법” 의견도 나와

-식약처 “약국의 역할 확대, ‘의약분업’ 이상으로 제도 흔들어야 가능” 현실적 어려움 토로

[헬스컨슈머] 국회에서 열린 제7차 K-헬스바이오포럼 토론섹션에서는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정현철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정책과장,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부 부장이 관계부처 대표들로 나왔다. 약사 대표로는 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 언론 대표로 박효순 경향신문 부국장, 소비자 대표로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 토론

“동일성분조제, 까다롭지 않게 완화되어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는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마스크 대란’처럼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정부가 빠르게 손을 쓴 덕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멸균 장갑을 끼고 라벨을 붙여서 판매를 했다”고 약사가 했던 일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약국의 접근성 이점을 살려 자가진단키트 사용 방법도 모두 알려줬다며, 이때 약국의 역할은 ‘안내소’나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당시 가정상비약 역시 많은 수요가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아용 시럽 역시 회사별로 정리되어서 판매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노 총무이사는 “오미크론 이후에는 가정상비약만으로도 의료계 혼란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약사가 환자에게 알맞은 일반의약품을 재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조제가 까다롭지 않게 완화되어야 한다. 노 총무이사는 “현재는 (의사가 지정한) 약이 없으면 팩스 및 병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며 “이런 것이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하는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약 건네는 단순 역할 떠나 상담하는 약사로”

그다음 토론자로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부회장이 나섰다. 정 부회장은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단순 약 처방이 아닌 정서적인 상담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설명했다.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약사가 충족해줘야 한다며 “한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 단체가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학구열은 높은데 노벨상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정신과 이어지는 것”이라며 “(약사들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세를 해주시면 공동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마쳤다.

 

“약사, 의료법에 ‘의료인’이라고 명시되는 것도 한 방법”

그 다음으로는 박효순 경향신문 부국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부국장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속 약사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은주 부총재님이 말씀하셨듯이 약사가 하루빨리 의료체계 일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라도 바뀌게 된다면 감염병의 고통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의 처우 역시 법적인 부분을 비롯해 전반적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에 약사도 의료인이라고 명시가 되면 구조적으로 약사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사회적 약자 통합 서비스에 DUR 활용 연구”

이어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부 부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유 부장은 “2015년 메르스 감염 이후 현재 코로나19까지 ITS라고 하는 해외 입국 확진자의 접촉 정보 등을 의료기관과 방역당국에 제공하고 있다”며 “DUR 시스템 역시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부처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은주 부총재가 발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에 관해 DUR 시스템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며 “약국·약사와 더불어 DUR 시스템 역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약-진단키트 수급 불안정 없도록 예측 시스템 운용”

그 다음으로는 정현철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정책과장이 나섰다. 정 과장은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약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대란과 백신 접종 시기 타이레놀 품절 사태, 감기약 수급 불안정, 자가진단키트 유통을 꼽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급 불안정이 없도록 예측 시스템을 잘 구축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을 마쳤다.

“약사 전문성에 국민 적극 동의하는 토대 마련을”

마지막을 장식한 이는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었다. 하 과장은 “약사의 전문성의 경우 최대한 활용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역할을) 확대할 때는 항상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의 진단 가능 여부’에 관해 “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흔들 정도의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약사 전문성이 위험한 상태라며 “국민들에게는 ‘약사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이럴수록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 질의응답

“약 배달, 법상 금지인데 어떻게 허용했나?”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약 배달 제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약 배달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유는 약 배달 시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배달 수령에 관해 약사와 환자의 합의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제도상 금지인 행위를 어떤 근거로 허용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위기상황에서 임시방편이었을 뿐”

이에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위기 시에는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특히 백신 수급 역시 재빨리 관별 법 제도를 바꾸기는 했으나, 위기 시에는 어느 정도 임시적으로 (제도와 관계없이) 행정을 빨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포럼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것”이라며 “오늘부터 앞으로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포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