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품목보고번호·사용기준·원재료 함량 표시 등 누락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품목보고번호·사용기준·원재료 함량 표시 등 누락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16:05
  • 최종수정 2022.05.2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 중인 케이크 10종·베이킹파우더 20종 조사

-케이크, 사용 기준에 적합…베이킹파우더, 9개 제품 알루미늄 수치 초과하나 사용기준에는 적합

-올바른 사용량 표시 등의 개선 노력은 필요…표시사항 위반 드러나

[헬스컨슈머]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이 원료 함량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 10종과 베이킹파우더 20종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대체제 사용 확대 및 표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1일 빵 섭취량은 2010년 17.5g에서 2020년 19.4g로 10.8% 증가했다. 특히 홈베이킹에 사용되는 베이킹파우더의 경우 알루미늄이 포함되는데, 해당 성분은 체외 배출이 어려운 만성 신장질환자의 다량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 기준이 0.1g/kg 이하로 정해진 상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식약처가 조사한 케이크의 경우 모든 제품이 사용 기준에 적합했다. 베이킹파우더의 경우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0.1g/kg 이하거나 불검출되었고, 나머지 9개 제품은 0.1g/kg을 초과했으나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케이크 등의 빵으로 만들게되면 사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대체제 사용 및 올바른 사용량 표시 등의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이킹파우더 20개 제품 중 제품에 권장사용량을 표시한 제품은 13개였으며, 이 중 4개 제품은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베이킹파우더 사용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사용량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품목보고번호와 사용기준 및 원재료 함량 표시를 누락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선이 권고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알루미늄대체제 사용을 권고하고 식약처에는 표시기준 위반업체를 통보하는 한편, 식품의 알루미늄 사용 저감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