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제품 허위 광고·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식약처, 탈모 제품 허위 광고·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 김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11:04
  • 최종수정 2022.06.03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탈모 제품 불법 유통·과대광고한 사이트 257건 적발해 접속차단 요청

-민간광고검증단 “온라인서 판매되능 의약품,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면 안 돼”

-의약품, 병원·약국 방문해 정확히 처방받은 뒤 복용해야

[헬스컨슈머] 탈모 치료·예방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허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불법 판매 알선 광고 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선전한 오인 광고 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선전한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 등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면 안된다”며 “복용 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에 대해서도 “탈모 치료와 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이나 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처방과 복약지도를 받고 복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설명서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역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보고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