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돼
-주 청구인, 10살 이하 어린이 22명·태아 1명
-앞서 네덜란드·독일서도 기후소송 제기돼
-주 청구인, 10살 이하 어린이 22명·태아 1명
-앞서 네덜란드·독일서도 기후소송 제기돼
[헬스컨슈머]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주 청구인으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제출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 청구인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딱따구리 외 61명’인 이 아이들은 총 62명으로, 20주차 태아 딱따구리(태명)를 포함해 6살~10살 어린이 22명, 2017년 이후 태어난 어린이 39명 등이다.
이날 함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수 감축 목표치가 2018년 대비 40%라며 이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소송단은 “국제사회 약속인 파리협정에 부합하기 위해선 2030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5%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기후소송 사례는 해외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지난 4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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