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치아발육기에서 녹물 발생…판매사, 자발적 리콜 결정
영·유아용 치아발육기에서 녹물 발생…판매사, 자발적 리콜 결정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11:36
  • 최종수정 2022.06.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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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루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 제품’, 이음새 나사 방청처리 불량

-업체 측, 판매 제품 전량 3069개 대상으로 회수 및 환불 조치 실시

-소비자원 “구매한 소비자, 즉시 사용 멈추고 환불 받아야”

[헬스컨슈머]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 제품이 환불조치(리콜) 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센루의 영·유아용 치아발육기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가 불량해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이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했고, 수입·판매 업체인 ㈜에센루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 3,069개를 대상으로 회수 및 환불 조치 등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해당 제품들은 아이들이 직접 입에 넣어 물고 빠는 치아발육용 완구인 만큼 주기적으로 물 세착 및 열탕 소독을 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러한 소비자 사용 환경을 고려해 치아발육기 연결 구멍에 수돗물과 침을 넣은 후 상온에서 시험한 결과 녹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https://service.haavebricks.com/service_notice.asp)와 고객 상담실(070-5088-2658) 및 이메일(recall@essenlue.com)로 연락해 환불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영·유아 사용 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