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보쌈 배달음식점 14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14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2:45
  • 최종수정 2022.06.29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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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족발 및 보쌈 전문점 2934곳 점검

-14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이 중 8곳은 건강진단 미실시

-음식·배달용기도 수거 및 검사…1건에서 대장균 검출돼 폐기 조치

[헬스컨슈머] 족발과 보쌈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2,934곳 중 14곳이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족발과 보쌈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점검은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이 있었고 2분기인 현재는 족발과 보쌈 배달음식점 점검을 진행한 것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 중 8곳은 건강진단을 미실시했으며, 2곳은 시설기준 위반, 1곳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1곳은 위생교육 미이수, 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판매되는 음식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 되어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소 역시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