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K-바이오헬스포럼 ‘의료용식품 제도의 필요성’] 토론 전문
[제8차 K-바이오헬스포럼 ‘의료용식품 제도의 필요성’] 토론 전문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17:50
  • 최종수정 2022.07.0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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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 패널 토론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 (이하 ‘최대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자형식품은 식품위생법,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제조업자는 해썹이라는 시스템으로 관리받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저희 측에서 여러 기업에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행하고 있는 탓도 있지만, 수가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제조업체 측에서도 다양하게 개발을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저희 식약처는 안전한 환자식과 식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로 여러 규제를 해결하고, 그런 식품들이 의료보험 적용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작년에 (관련) 입법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초안으로 가지고 있는 입법 내용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 환자용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적관리를 해야한다든지. 이처럼 여러 규제를 가지고 있다. 안전한 환자식을 만든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규제가 업계의 활성화 저해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정부나 업계에 투자 비용 대비 사회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니라 지금 운영 중인 위생법 틀 내에서 다른 차별화된 관리 체계를 가질 대안이 있는지, 신주안 접근으로 차근차근 정리하겠다는 입장 말씀드린다.

 

박도중 서울대학교 의료혁신실장 (이하 ‘박도중’)

사실 중환자실 환자 말고도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잘 먹기까지 상당히 힘들다. 입원 과정에서도 포도당 주사만 맞고 있고, 홍석경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왜곡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굉장히 환자들이 다양하게 아파서 의사를 찾는데, 10분 이상 의사가 쭉 들어본 뒤 처방하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었다. 석기시대 같이 쉬운 방법으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 병원내에서 신경써야 하는 심각한 감염 문제도 있고, 주사 라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진국처럼 하는 게 어렵다. 현장에서 잘 치료하고 싶은 의사로서 답답하다.

마침 또 이런 시장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지금까지 (한국에) 서포트했던 의료 기업들이 다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버리고, 아예 없어져버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이런 시점까지 와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느냐. 저도 이런 필요성을 느낀다. 의료용 식품의 필요성은 10년간 누누이 공유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는 좀 현살화되어서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게 모범이 되도록 액션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낟. 오늘 그 액션 취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다. 심평원, 보건복지부, 다 계시는데, 이제는 타국의 선례를 벤치마킹하되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공유했다.

방금 반가운 소식으로 별도의 법제정을 고려하고, 식약처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해주셧는데, 이런 것을 기사화시켜서 환자와 의사, 시민, 기업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스피드업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다. 제 의견 이렇게 말씀드린다.

 

박효정 삼성서울병원 약제부파트장 (이하 ‘박효정’)

영양이 단순히 밥을 잘 먹자는 게 아니라, 영양치료로서 접근되고 있고 의사를 비롯한 영양사와 간호사, 약사가 포함된 다제적 접근을 하고 있다.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의료용식품은 약과 식품에 중점적 무게를 두고 있고, 강화된 조제 관리가 필요하다. 성분에 과학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 저희 약사들은 부작용에 대비한 약제 선정을 장려하고 있다. (영양 공급 시) 경장영양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만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정맥과 번갈아 해야할 때가 있다. 이럴 때 관리를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일하고 있다.

제가 환자를 봤을 때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 (제가 만난 환자는) 경장영양을 평생 먹어야 하는 환자였다. 그 환자는 선택지가 몇 개 없는 거다. 나중에는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다면서 경장영양 자체를 거부했다. 이처럼 평생 한두 가지 중에서만 (경장영양을) 선택할 수 있고, 결국 정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다. 선진국은 (경장영양도) 선택지가 많은데 왜 우리는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는가. 영양을 담당하는 약사로서 제조되고 있는 영양소들, 강화된 아미노산이 추가된 많은 영양소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관리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의무감도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약이 분포되어 있고 많은 능력 있는 약사가 있으므로 별도 판매나 이력 관리, 교육에 참여하려는 욕구와 의지, 의무감을 매우 느낀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하 ‘왕승혜’)

입법은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런데 규칙이나 목적에서 적용되는 규범의 단계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규범의 인식을 달리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의료용 식품이 (식품과 약품으로) 중첩된다고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가 하면, 미국은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중국은 개별적으로 엄격히 법을 만들기도 한다.

시대가 변화할 때 각국에서 꼽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인구 변화다. 그럼 새로운 양상이 생겨나게 된다. 기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들로 (새로운 사례에) 접근할 수 있다. 새로운 입법을 위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오늘 자리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만 이 입법을 하는가? 우리도 선진국이다. 한 사람과 한 삶의 권리 보호에 기울이는 게 선진국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숫자가 적으므로 소수자다. 그러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다.

앞으로 입법은 여러 법률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규범이라든지, 필요한 규제 상황이 있으면 살펴보고, 또 명확하게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법제화하는 데에 저희 연구원이 전문적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이하 ‘이은영’)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저도 오기까지 열심히 찾아보고, 식품 규격도 봐가면서 현재 특수의료용식품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있는지 봤고, 오늘 발제하신 분들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 개인적으로 환자보다 의료소비자라는 말을 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소비자들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택권을 자기도 모르게 제한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많은 사람이 (경장영양의) 중요성에 비해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일반 의료 소비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알려줘야 하고 인식이 변화되도록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한다. 많은 분이 모이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의료소비자 선택권 입장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선택하는 제품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것도 제도적인 부분일아 맞물리는 문제다. 제도적 부분을 풀어야 선택권도 넓어지고, 어떤 것이 먼저냐 어떤 것이 나중이냐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빨리 접근하려고 이런 자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를 선진화하고 효과가 있으려면, 환자들이 먹는 식품을 좀 더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새로 추가된 2020년 식단형 식사 관리 제품이 있더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특수용도 식품도 치료 목적이 강한 특수의료식품인데, 정의를 봤더니 ‘만성 질환자들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이라고 되어있으면, 좀 접근하는 개념이 다르다. 그걸 메디컬 식품으로 누구나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과 같이 용도 및 질환별 분류가 되는 형태로 본다면 나중에 의료적으로 또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긴급 상황에 쓸 수 있는 분류 방법도 한 번 고려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단체라든가 제대로 된 관리가 되는 게 중요한 문제 같다.

제가 찾아보니까 식품산업확장을 고려해서 워낙 다양한 식사형 제품 업체들이 많이 광고 중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기존과 다르게 식단형 제품에 대해서 광고가 많은데,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소는 없는지 짚어본 뒤 그런 분류를 환자의 치료 목적에 가까운 메디컬 식품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 발 뒤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

 

유강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이하 ‘유강열’)

전체적 건강보험체계를 이해해야할 듯 보인다.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 행위와 먹는 것. 먹는 의약품은 혈관 주사도 있을 거고, 의약품으로 등재된 것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 (앞서) 의약품이 (건강보험상) 식대라고 예를 드셧는데, 건강보험에 식대는 ‘행위’에 속해있다. 행위라는 것은 기본 식사, 치료식 유형 관리, 영양사와 조리사 지명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영양사가 조리한 뒤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행위에 대해서 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경장영양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특정 제품을 지목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동식을 제공했을 때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행위 비용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입원했을 때는 지급이 되지만 외래로 왔을 땐 안 된다. 이유는 조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의약품으로 등록을 한 경우 의사가 처방을 한 뒤 경과시간 등을 처방해줄 수가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지급되는 식사와 환자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식사, 이러한 분류 체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하는가, 이러한 제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품 속에 식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제 담당이 아니라 관여가 어렵지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보험약복제과 등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박혜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장 (이하 ‘박혜경’)

저희 체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다. 사무관님께서 의약품과 식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의약품은 건강보험수준이 높은 대신에 규제 수준이 강하다. 규제 부분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신청 담당을 해야 한다. 이후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평가가 이뤄지고, 대상과 사용범위 등을 정해서 관련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고시하고 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급여 기준은 그것과 별도로 고시가 된다.

이와 같은 규제를 받는 약·제품들 경우에는 이원화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지, 어느 정도 건강보험을 할지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서 공급 중단이라든지, 사실은 그 과정에서 19년도와 20년도 당시에 특정 제품 공급이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제품 재고도 부족하면서 복합적 이유로 인해 공급이 일시적으로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 지금은 많이 정상화되었으나,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정확하게 사용범위를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의료인의 처방에 대해서 이뤄지는,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처방에서 과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약값 인상 등과 관련해 식약처 등재하는 과정에서 임상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 것은 의약품 계열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또 다른 규제의 영역이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부분이다. 식품과 관련된 여러 제품 개발에 관해서는 향후 제도가 바뀐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의약품에 가까운 제도가 될지 식품에 가까운 제도가 될지,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하 ‘서정민’)

일본은 그냥 메디컬푸드는 약으로 개발하고 있다. 약은 한 번 개발하는데 3~4년이 걸리고, 매우 어렵다. 일본에서 식품으로 지정된 것은 180가지지만, 약으로 지정된 것은 10가지 남짓이다. 마켓 시장에서 쓰는 건 쉽지만 개발은 확실히 어렵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하지 않을까. 다양성을 주고, 유통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여러 복잡한 문제가 걸리는데, 우리가 토론하며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제8차 K-바이오헬스포럼 ‘의료용식품 제도의 필요성’] 토론 전문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 자유토론

서정민
독립법이 좋으냐, 식품 내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최대원
새로운 법을 입법하면 좋지 않겠냐고 앞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별도의 법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정민
기존의 법에 들어가면 복잡한데, 독립법으로 만들어서 쑥 밀고 나가는 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최대원
저도 보험 수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안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별도 법령은 없고 의료용식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처방이 있음녀 보험수가 적용하는 제도도 있다고 알고 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를 하든 별도 법을 제정해서 관리하든, 보험수가적용에 있어서의 적용 범위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규제에 따라 보험수가가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서정민
어떻게 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해주셨으면 한다.

유강열
해당 사항은 시민단체와 의학계가 참여해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이후 고시를 개정해서 관련 권고를 적용하는 건데, 다만 개별 법에서 권고를 적용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네’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심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정 권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권고가 합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필요하다는 욕구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수단적 내용이기는 하나, 사회적 욕구들이 무르익어야 가능하다.

박도중
아까 식대가 행위 수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고급 재료가 있던지 상관 없는 거지 않느냐.

유강열
식대라는 것은 쉽게 말해 식당에서 환자한테 영양식을 제공한다 멸균식을 제공한다하면 멸균식 합당 기준이 있기는 한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조리해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급여를 하는 것이다. 제품에 대해서 특정 제품이 얼마다 이런 걸 산정하지 않는다.

박도중
수술로 얘기하면 맹장수술이나 탈장은 아예 정해져있고, 포괄수과제를 확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포괄수과제 내에서도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특수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별도산정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식대에서도 지금 현실에서 너무 통으로 묶여 있으니까 제도라든지 환자에게 도움되는 부분들이 들어가면 별도산정 들어갈 가능성 전혀 없나?

유강열
식대가 영양 문제가 아니라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권하고 거기에 따른 행위, 조리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급여라고 보면 된다. 제품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제공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그 제품이 어떤 거냐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 일부 추가로 지원하는 별도 수가를 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이다.

서정민
이게 식대로 가면 미래를 위해 좋지 않을 것 같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법을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왕승혜
독립법 제정은 어려운 문제다. 입법에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입법을 꼭 해야만 하는 당위성, 정당성의 개념도 본다. 저액적인 결단으로 이 단계에서 합의하는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문제다. 그 입법이 꼭 필요한지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답변드릴 수는 없다. 이 법을 통해서 누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환자가 이익을 본다고 하면, 그 이익을 설정할 때는 우리는 더 보호해야 할 권리 측면에서 정당성을 아마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규제를 통해 업체들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다양한 제품, 구성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최대원
저희가 말한 규제는 환자에게 안전산 식사 제공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걸 위한 규제도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환자용 제품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해썹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환자용 식품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미국이든 유럽에서는 이러한 규제는 하지 않는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규제인지 아닌지 평가하고 꼭 필요한지, 이것들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 안전성 확보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지금의 식품위생법 내에서 마련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 필요성과 가능성을 떠나서 정당성이 있는지 보자면, 저도 환자에게 이익이 간다 이런 별도의 법 제정을 주장할 순 있겠지만, 정당성 이외에 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문제도 간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서정민
법이라는 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 같다. 정말 이게 필요하다. 소비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의료 소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주장했으면 한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의료용식품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정의때문에 여러 기능성 식품이랑 헷갈리는데, 정의를 내려야 한다. 제일 많은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신 임효정 선생님 말씀해달라.

임효정
정의는, 일단 환자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대용식’이라고 생각한다. 식사대용식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대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외국의 의료용 식품은 일반 식사로 절대 맞출 수 없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대체해서 다른 건 먹을 수 있지만 의료용 식품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고, 제가 말씀드린 여덟 가지의 특징들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모든 식품을 의료용이라고 하지는 않고, 일반 식품용으로는 관리가 되지가 않는다.

박도종
환자들은 정맥 주사를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것을 갖고 매번 영양분을 체크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는 경장영양(EN)으로 하라는 원칙이 있는데, 경장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료용 경장영양이 아닐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 아까 발제해주신 이호선 영양사분께서 그런 정맥영양(TPN) 등과 같은, 그 정도만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만 정의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아까 분류에 있어서, 궁금하다.

이호선
모든 이 식품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의미가 축소되고, 제품 개발에 있어서 제한이 생긴다고 본다. 환자로 봤을 때 다른 루트로 영양 공급할 수 없기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질환 없는 일반인은 개인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정량 섭취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게 의료인이라든지, 영양 관련 제도가 논의되어야 한다. 정의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러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산업의 발달을 위해선 두 양면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사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참석자 - 김원경 교수 (신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의 정말 정확히 해야 하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의를 비롯해 대상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 식사와 다른 점은 ‘밥’이라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대상 환자들은) 일상적인 식사가 어려우니 의학적 이유로 일반적 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메디컬푸드가 생기기 전에도 그런 필요성은 요구됐을 것이다. 처음엔 분명 갈아서 줬을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감염 위험도 있고, 필요한 영양소 공급도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의논해서 식사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음식으로 섭취하게 하도록 하자는 게 ‘메디컬푸드’ 시작이었을 것이다.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자와, 대상자의 상태, 그 본질은 식사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건 이 ‘메디컬푸드’ 단어의 이미지 때문에 한편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식품을 메디컬푸드라고 칭한다거나 (그럴까 봐 걱정이다). 아마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산업이나 일반인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저는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밥’. 주스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영양소는 에너지와 단백질이다.

박효정
교수님이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자’고 한 것에 동의한다. 환자가 굉장히 다양하므로 식품에 있고 약에 걸쳐있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ㄱ런 유동적인 법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과학적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다.

박도중
보험제정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독립적 법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선별 노력,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유강열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영역을 벗어나는 범위다. 의약법에서 식품을 어떻게 허용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식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제품을 관여하지 않으므로 행위에서는 그걸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정 혈관 주사제냐,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의료용 약품이냐가 새로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 그걸 허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이은영
독립법에 관해 어떤 입장인지 말하기 어렵지만, 법으로 만들었을 때는 입법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고, 반드시 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다 법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이때 다수가 ‘독립법을 제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법을 보다보면 소비자 보호의 측면이 강한 법이 많고, 산업 진흥하는 법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 쪽의 무슨 보호 무슨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 상당히 많은데, 그런 기본적으로 ‘환자 보호’하는 법, 그런 때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인지, 보호와 더불어 산업도 같이 가야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법으로 정할 때 입법의 취지가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저도 이게 환자의 보호냐, 산업이냐, 그런 것보다는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 전부터 연구하신 분들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의료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업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의료 쪽의 선진화로 간다고 하면 산업의 발전이 분명히 같이가야 하기때문에, 보호에 초점을 맞출지 균형에 할지 함께 고민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서정민
저는 환자 보호와 산업의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달라.

참석자 - 김원경
현재 보험 요양급여는 약제 행위 이 두 가지에 맞춰서 들어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서는 약제 그리고 행위 이것이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보험 급여를 유지해아왔는데, 질병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여러 논의가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아까 발제하신 분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환자의 영양불량이 심각하고, 영양이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법을 어떻게 (고치거나) 하지 않고서도 현재 제도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가.

유강열
식품과 의약품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걸 식품은 일단 식약처에서 안전을 검증받지 않고 의약품은 거쳐야 한다. 그리고 많은 비용 투자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부분이 있어서 건보료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용식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건강상 위험요소가 있으신 분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걸 건보료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뒤집기를 하려면 약품의 정의를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가, 접근이 선행이 되어야 할 거 같다. 이걸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의약품의 범주 내에 의료용 식품을 포함해야 하냐는 범주가 확대되면 그걸로 대상자 선정해서 검증 계기가 될 듯 싶다.

최대원
기준에 맞춰서 제품 만드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주시면 될 듯 싶다. 이렇게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한다 해도,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전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이미 만든 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각 국가마다 국민서이나 법 체계에 따른 분위기가 다름을 인정해주셔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자율성을 부과하되 책임을 묻고, 우리나라는 사전규제를 강화하되 책임은 낮게 하고 있다. 저희는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단 어느 정도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을 (업계 분위기상) 원한다. 환자용 식품에 대한 유형 확대할 예정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개별 인정을 다룰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는 차근차근 검토를 하겠다.

왕승혜
의약품은 엄격하다. 개별적인 허가, 임상시험,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위생법의 기준 규격은 기준을 정하는 그런 개념이다. 물론 이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뭘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의료용 식품은) 다른 일반 식품의 규격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의료용 식품이 갖는 이 독자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 식품법 규제 체계를 의료용에 대입하면, 의료용의 독자성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의료용 위주로 법을 설계하는 입법이 좋겠다. 기존 규제 체계에 새로운 걸 맞출 순 없다. 미국도 매우 엄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임효정
환자가 영양 상태가 다 다르다. 그 사람 연령, 상태, 공급해야 할 제품이 다르다. 환자에게는 네가지 맛 중 고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안 만들어진다. 외국의 경우, 영양상태를 증진시킴에 따라서 재입원율이 떨어지고, 결국 비용적 효과가 있었다. 보험을 자꾸 쓴다고 하지만, 영양상태를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돈 절감이 가능하다.

박도중
저는 메디컬푸드라는 걸 새로 만들면 의약품보다 세미의약품처럼, 그런 수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회의적이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 메디컬푸드로 하게 되면 임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의료인이 결국 의사 치료 목적의 행위가 관여되는 것이므로 식대에 있어서 영양사 수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의사의 행위, 간호 등으로 행위 수가에 적어도 가격 및 수가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건 근본적 개선은 아니겠지만.

박혜경
보험이 되면 제품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일치하진 않다. 저희가 의약품에서도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는 제품의 경우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의료용 식품도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자꾸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제품이 공급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시장성이 없으면 업체가 진입을 안 한다.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인해 제품을 유지할만한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수익이 적어도 시장이 크면 공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급 중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용식품 역시 환자별로 다양한 (감염병처럼) 대상 환자 많으면 의약품 공급 문제다. 그러나 희귀성 난치 질환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이 문제라기보다는, 의료용식품을 별도로 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이랑 동일한, 맞춤형으로 가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업체가 오히려 그걸 추진을 하든 제조를 하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선진국의 경우 시장이 크고, 우리나라는 보험이 핵심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서정민
메디컬푸드가 정말 필요한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이 논의를 이어가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저도 모르겠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약에 이번 이 포럼을 만든 전혜숙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듯 싶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니,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할 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