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4300여곳 안전관리 집중점검
식약처,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4300여곳 안전관리 집중점검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15:20
  • 최종수정 2022.07.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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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유원지·워터파크 식품취급시설 위생 및 방역 점검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살필 예정

-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식품안전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

[헬스컨슈머]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원지나 워터파크 등의 식품취급시설 4,300여곳의 식품위생관리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해수욕장, 워터파크, 야영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되는 음식점, 얼음류와 빙과류, 음료류 제조업소 등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점검 내용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과 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과 별개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씻고, 음식을 익히거나 끓여 먹고, 세척 및 소독과 칼 도마 등 구분 사용, 보관온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휴가지의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실시됐던 휴가지 합동점검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와 무신고 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면적 변경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순으로 위반 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