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치료사·간호조무사가 ‘한방추나요법’을?…보험사기 한의원 적발
운동치료사·간호조무사가 ‘한방추나요법’을?…보험사기 한의원 적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10:52
  • 최종수정 2022.07.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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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실시한 한의원 적발

-적발된 한의원, 각각 1억4천만 원·700만 원 요양급여비용 수령

-공단 “요양급여비용 즉시 환수, 유사한 보험사기 추가 조사할 것”

[헬스컨슈머]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실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운동치료사 등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함으로써 환자 신체에 자극을 가해 구조 및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2019년 4월 8일 건강보험 급여화 되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한방추나요법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실시한 행위에 한해서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의사 대신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한의원의 경우 2019녀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를 고용 후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해당 요법을 실시했으며, 공단으로부터 1억4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다른 한의원 역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해당 요법을 실시하고, 공단으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로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