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공진환’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을 ‘공진환’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7.21 15:15
  • 최종수정 2022.07.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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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적발

-일반식품인 ‘환’ 이용한 광고 다수 적발돼

-식약처 “앞으로도 안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

[헬스컨슈머] 식품 등을 한방처방명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을 비롯한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돼 식품 구매 시 소비자가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 등과 협업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점검은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과 경옥고, 공진환 등 한양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한의사협회 측에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